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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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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시 세금 납부 방식???

몇일전 아버지께서 얼마 안남은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재산 상태를

대략적으로 오픈하셨습니다. 본인 사후에 어머니, 저, 제 동생까지 세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미리 정리해서 분배해줄 생각은 없다고하셨습니다.

뭐 여튼 여기서 저와 제 동생이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상속 비율같은 것이 아니라

상속시 세금납부가 상속전이냐 상속후냐 라는 것인데요.

우선 복잡한 부동산 같은것을 싹 제외하고 순수 돈만 기준으로 봤을 경우 입니다.

부동산 같은것까지 포함하면 복잡해지기도할 뿐더러 어차피 제외해도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명확해서요.

실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예시로 10억 상속에 세금은 10% 라고 가정을 잡고 적겠습니다.

실제 상속받게될 금액은 실제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신 돈 뿐만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집과 사망보험금 등

여러가지를 더하고 계산해야하므로 달라질수있다보니 지금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요

우선 저는 선 상속 후 납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생은 반대로 선 납부 후 상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애초에 아버지 사후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때 일단은 상속을 받고

받은 합산된 금액에서 정해진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일것이라는 건데요.

예로 상속액이 10억이라 보고 세금이 10%라 가정할때 세금납부는 유산 10억을 상속 받은 후에

거기서 세금 10%에 달하는 금액만큼 납부를하면 된다 라는게 제 생각이고

동생은 상속 받을 금액이 10억이고 세금이 10%라면 우리가 알아서 10%에 달하는 금액을 준비해서

세금 납부를 먼저 진행해서 10억의 유산 상속이 계속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저는 동생의 생각이 이해가 안되는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순수하게 가지고있던 돈만 넘어오는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넘어오게 되는건데 만약 그 재산이 적어서 세금이 매우 적거나 피상속인의 노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미리 준비가 된게 아닌이상 뜬금 없이 발생한 유산을 상속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기 위한 수준의 세금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두거나 갑자기 마련 할 수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되어서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으로 위 예시금액인 10억 나왔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한다면

동생 말대로라면 이런 경우에도 가족들은 세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서 납부해야만 10억이라는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되어서요.

어느쪽이 잘못 알 고 있는건가요? 둘다 잘못알고있는거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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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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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가족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등 유동자산을 최대한 확보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며

    미리 세금을 낼 순 없고, 상속재산과 부채를 파악하여 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즉,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미리 납부해야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인간의 상속비율을 알아서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세는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재산에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50% 세율이 적용되어

    총 상속세액이 계산됩니다.

    2.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며,

    그 기간동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며,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3. 해당 기간동안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서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 분할 이후에 상속세액이 확정됩니다.

    4. 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 된 금액이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을 받기전에 상속세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재산의 평가, 협의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상속이후에 상속세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