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시 세금 납부 방식???
몇일전 아버지께서 얼마 안남은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재산 상태를
대략적으로 오픈하셨습니다. 본인 사후에 어머니, 저, 제 동생까지 세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미리 정리해서 분배해줄 생각은 없다고하셨습니다.
뭐 여튼 여기서 저와 제 동생이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상속 비율같은 것이 아니라
상속시 세금납부가 상속전이냐 상속후냐 라는 것인데요.
우선 복잡한 부동산 같은것을 싹 제외하고 순수 돈만 기준으로 봤을 경우 입니다.
부동산 같은것까지 포함하면 복잡해지기도할 뿐더러 어차피 제외해도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명확해서요.
실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예시로 10억 상속에 세금은 10% 라고 가정을 잡고 적겠습니다.
실제 상속받게될 금액은 실제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신 돈 뿐만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집과 사망보험금 등
여러가지를 더하고 계산해야하므로 달라질수있다보니 지금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요
우선 저는 선 상속 후 납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생은 반대로 선 납부 후 상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애초에 아버지 사후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때 일단은 상속을 받고
받은 합산된 금액에서 정해진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일것이라는 건데요.
예로 상속액이 10억이라 보고 세금이 10%라 가정할때 세금납부는 유산 10억을 상속 받은 후에
거기서 세금 10%에 달하는 금액만큼 납부를하면 된다 라는게 제 생각이고
동생은 상속 받을 금액이 10억이고 세금이 10%라면 우리가 알아서 10%에 달하는 금액을 준비해서
세금 납부를 먼저 진행해서 10억의 유산 상속이 계속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저는 동생의 생각이 이해가 안되는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순수하게 가지고있던 돈만 넘어오는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넘어오게 되는건데 만약 그 재산이 적어서 세금이 매우 적거나 피상속인의 노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미리 준비가 된게 아닌이상 뜬금 없이 발생한 유산을 상속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기 위한 수준의 세금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두거나 갑자기 마련 할 수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되어서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으로 위 예시금액인 10억 나왔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한다면
동생 말대로라면 이런 경우에도 가족들은 세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서 납부해야만 10억이라는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되어서요.
어느쪽이 잘못 알 고 있는건가요? 둘다 잘못알고있는거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