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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나방62
특출난나방6222.11.04

해외 거주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는건 증여라고 할수있을까요

캐나다에서 대학생활하며 거주하고 있고 일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 자산이 1억정도가 있는데 전부 주식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서 쓰지않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이건 증여인가요?


그리고 생활비를 받을수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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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목적의 생활비는 받을 수 있으나 액수 및 소비정도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보면 자산이 1억원 정도가 있어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소득상태로 보아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은 없지만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수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달 받는 생활비도 엄밀히 말하면 증여입니다만, 단순 개인간 이체내역까지 국세청이 일일이 모니터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선제적으로 증여세 신고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 받는 나이제한이라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부양자로 보기에는 애매해보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