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목적의 생활비는 받을 수 있으나 액수 및 소비정도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보면 자산이 1억원 정도가 있어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소득상태로 보아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은 없지만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수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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