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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대학생으로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증위세 대상인가요?

대학생으로 알바는 하지 않는 상태이고 서울에서 생활중입니다

부모님께 4년여동야 한달에 10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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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자녀가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양비로 인정될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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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