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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도롱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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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까지 일하고 다시 9월부터 일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 회사자료가 자동으로 뜨나요?

2022년 4월까지 일하고 다시 9월부터 일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 회사자료가 자동으로 뜨나요? 기존회사랑 연락하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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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자료는 자동으로 뜨지 않고,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려면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따로 연락해서 새로 받기가 어려우시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속연도의 다음년도 5월이면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실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뜨지는 않아서 기존회사랑 연락하기 싫어도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정말 싫으시면 연말정산기간 지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땐 홈택스에 귀하의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떠있을거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기존회사 자료가 뜨지는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기존회사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야하지만, 그 것이 싫으시다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하셔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는 내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이 껄끄럽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소득은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퇴사한 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귀찮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내년 연말정산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는 없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현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현근무지에서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여 합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