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받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체크는 기재하신 것처럼 1~9월, 11~12월로 하시면 됩니다.2. b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a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일때 나중에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분간 비율은 5대5, 6대4, 7대3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코인에 세금이 생긴다는데 해외 거래소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3년이 아닌,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2. 국내/해외 거래소 구분 없이,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로 하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시 장부작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물품을 상대에게 넘긴 날을 매출이 발생한 날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1년간 매출만 잘 합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퇴사자의 퇴직소득을 구한후, 해당 퇴직소득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모르게 투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2.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모두 기재됩니다. 사업장 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일은 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재직 경험상, 그러한 일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비슷한 직장동료와 세금 차이가 왜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정산되는 세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콘서트 판권 구매 후 발전기 대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발전기를 반납하는 것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구매한 것이라면 시설장치 등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