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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려시대
연예인 콘서트 판권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콘서트에서 사용한? 발전기 대금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두 개만 떠오르네요 ㅜㅜㅜㅜ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발전기를 빌려서 쓰신거면, 지급수수료와 지급임차료 둘다 크게 상관은 없어보이나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이든 기계를 빌릴 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며
지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쓰시는 거면 지급수수료도 괜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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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전기를 반납하는 것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구매한 것이라면 시설장치 등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콘서트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