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콘서트 판권 구매 후 발전기 대금
연예인 콘서트 판권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콘서트에서 사용한? 발전기 대금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두 개만 떠오르네요 ㅜㅜㅜㅜ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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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발전기를 빌려서 쓰신거면, 지급수수료와 지급임차료 둘다 크게 상관은 없어보이나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이든 기계를 빌릴 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며
지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쓰시는 거면 지급수수료도 괜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전기를 반납하는 것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구매한 것이라면 시설장치 등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콘서트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