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1. 14. 17:40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가수금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대표 한명만 있는 법인인데

법인이 제3자한테 돈을 빌려서 가수금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인 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면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가수금이 이자약정에 의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이자지급 의무가 없는 가수금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2021. 01.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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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면 대여금이지 가수금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금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ㅎ종결되지 않을 때 인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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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은 계정과목 분류가 불명확한 경우 그 계정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해두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법인이 제 3자에게 돈을 빌려온다면 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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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은 가계정일 뿐입니다. 재무제표 상 정식 계정은 아닙니다. 해당 가수금이 실제로 제 3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당기 중에 가수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결산 시점에는 차입금 등으로 계정을 대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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