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인 가구일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과세 예정신고랑 기존에한방에 내는거랑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4월과 10월에 각각 예정고지를 해서 일부를 납부합니다. 7월과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예정고지에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품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기타소득금액 지급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품 구입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영수증은 보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1주택과 분양권하나있는데 일시적2주택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에서 분양권의 경우,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금 종전주택을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분양권을 신규주택으로 취득(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입 시 사용한 카드는 해지되어도 관련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매입당시, 본인 명의 카드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땅 매입시 법인과 개인의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토지 공시가격 x 4.6%입니다. 법인과 개인간의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상가 월세 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는 공동사업자를 전부 등록해야 하며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동업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님도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도 불가능합니다.2. 공동명의이더라도 어머니가 단독 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어머니는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발생하려면 어머니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취득세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만약,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은 1개만 가능합니다.2.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공간이더라도 별도의 방 또는 분획하여 사업장이 명백히 구분될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이 때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와 관련하여 10년 5천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자가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납부할 증여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