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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예정신고랑 기존에한방에 내는거랑 차이점이 먼가요

지금까지 부과세 7월에 1월에 한번씩 냈는데 이번부터는 예정고지라 10월에80 만원이 고지 되었어요

그럼 1월에 신고할때 저금액이 빠지게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1기 확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 160만원의 50%금액에 해당하며 예정고지납부세액은 2022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들어 예정고지세액을 제외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한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후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에 신고하고 나온 부가세가 만약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80을 내셨으니 그때 추가로 20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월 확정신고시에 납부할 부가세 또는 환급받을 부가세에 가감하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 것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 예정고지됩니다.

      10월에 예정고지분은 1월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내년 1월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4월과 10월에 각각 예정고지를 해서 일부를 납부합니다. 7월과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예정고지에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10월 2번 있습니다.

      1월 7월에 확정신고할때 예정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예정신고기간에 실적이 없으신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 실제 실적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