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귀속 /지급 기준 변경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준을 지급기준 익월 10일까지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예를들어
5월귀속 / 6월 10일날 지급을 했더라도
5월귀속/5월 지급으로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세금을 1개월 더 빨리 내는데 이부분도 신고불성실?이러한 가산세가 발생될수 있을까요?
세금·세무
원천세 신고납부 기준을 지급기준 익월 10일까지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예를들어
5월귀속 / 6월 10일날 지급을 했더라도
5월귀속/5월 지급으로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세금을 1개월 더 빨리 내는데 이부분도 신고불성실?이러한 가산세가 발생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