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소득세및지방세 관련 문의입니다
7월 10일 신고 및 납부 해야하는 원천세를 잘못해서 과다 신고하였습니다. 과다신고의 경우에도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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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의 경우 다음 2가지 서류로 인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서: 원천세신고서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을 많이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신고서: 지급명세서 신고서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6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7월 10일 신고분(6월소득)의 지급명세서는 7월에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7월에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으므로 과다기재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다지급하였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이므로 수정하여 신고하고 과다지급분은 다음달 원천세에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감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만 가산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