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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하늘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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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소득세및지방세 관련 문의입니다

7월 10일 신고 및 납부 해야하는 원천세를 잘못해서 과다 신고하였습니다. 과다신고의 경우에도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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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의 경우 다음 2가지 서류로 인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세신고서: 원천세신고서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을 많이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지급명세서신고서: 지급명세서 신고서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6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7월 10일 신고분(6월소득)의 지급명세서는 7월에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7월에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으므로 과다기재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다지급하였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이므로 수정하여 신고하고 과다지급분은 다음달 원천세에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감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