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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매입증빙자료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PDF파일로 저장해놓고 있는데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카드는 해지되어도 관계 없는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동안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내역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용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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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후에 카드가 해지돼도 결제당시는 사용가능한 카드였으니 비용처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해지 되어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 법인세 신고하길때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카드내역만 뽑을 수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매입당시, 본인 명의 카드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후에 카드를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