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시 사용한 카드는 해지되어도 관련없나요?
매입증빙자료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PDF파일로 저장해놓고 있는데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카드는 해지되어도 관계 없는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동안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내역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용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후에 카드가 해지돼도 결제당시는 사용가능한 카드였으니 비용처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해지 되어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 법인세 신고하길때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카드내역만 뽑을 수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매입당시, 본인 명의 카드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후에 카드를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