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내용인데요.제 통장에는 카드사가 발급해준 개인전용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기는 한데… 카드해지를 해도 제 통장에 남아 있는 이체내역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에 쓰는 법적인 증거효력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