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해지하면 대금 이체내역 모두 사라지겠죠?
질문이 내용인데요.
제 통장에는 카드사가 발급해준 개인전용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기는 한데… 카드해지를 해도 제 통장에 남아 있는 이체내역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에 쓰는 법적인 증거효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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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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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겠으며, 다만 은행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확인이 가능하신 이체내역이 남으신게 있다면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 남아있는 이체내역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