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 5천을 증여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계 없습니다.2.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원금을 상환받더라도 만기에 일시에 원금을 상환받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받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891614189&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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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사망을 하셨다면 반품을 하는 것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시가에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산은 부동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일 당시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은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다이 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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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없는 사업장이 있는데 안끊은것 어떻게 신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했을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까지는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되고, 폐업이후에는 상대방 주민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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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추가 하려는데 같은세무서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국 어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무서에 따라 간이과세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추가하려는 사업장의 업종이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과세자 업종과 동일하다면 추가로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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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일반적인 경우 : 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매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납부방법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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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득한다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상가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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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비 제조간접비 차이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제품을 만드는데는 크게 직접제조원가와 간접제조원가가 있습니다. 직접제조원가는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비, 제조부서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말하며 이외의 간접비용(임차료, 전기세 등등)은 제조간접원가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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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인사업자 사업자통장에 통신판매업?이랑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카드로 지출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떤 카드로 지출하시든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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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혼자 거주중인 아파트로 자녀는 7명이며 증여나 상속중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거나 상속을 받더라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에서는 5년간 주택수에서 배제되며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될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92719134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이외의 구체적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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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프리랜서 3.3 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본인 명의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찝찝하시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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