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명의의 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통해서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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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으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2.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더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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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1개이상필지를 팔았을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두개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각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건 양도세 신고를 할 때마다 직전에 양도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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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가게에 대해 부가가치세 둘다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해당 금액을 둘 중 한분이 납부하시면 됩니다.2. 종합소득세는 각자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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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받고 영수증만 써준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전액에 대해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발급이 정상적으로 된것인지 업체측에 문의하시고, 정식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적어서 준 것은 정식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이므로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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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세무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취직하면 월급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재산이 압류 및 처분이 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월급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최대주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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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또한,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율이 15.4%보다 적게 적용된다면 15.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은 과세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금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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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라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기세금계산서라면 사실상 실제 작성날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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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이 붙으면 4대보험 공제세금 포함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도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생산직근로자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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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파산으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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