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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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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이 붙으면 4대보험 공제세금 포함되여??

야간 근로수당에 증가된 급여는 4대보험 에 공제되는 세금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연말정산할때 계산 들어가나요?? 야간근로수당이 많아서 들어가는 유뮤가 중요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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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은 보수월액 신고 된 데로 징수가 될텐데

      내년도에 소득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해당된다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보이네요


      아래 참고하실만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33nice&logNo=222026009922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사무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이신경우 연 24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 수당도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영향 미치는 과세 급여 맞습니다.

      2. 당연히 연말정산시에도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