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수당이 붙으면 4대보험 공제세금 포함되여??
야간 근로수당에 증가된 급여는 4대보험 에 공제되는 세금에 포함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연말정산할때 계산 들어가나요?? 야간근로수당이 많아서 들어가는 유뮤가 중요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은 보수월액 신고 된 데로 징수가 될텐데
내년도에 소득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해당된다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보이네요
아래 참고하실만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33nice&logNo=222026009922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사무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이신경우 연 24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 수당도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영향 미치는 과세 급여 맞습니다.
2. 당연히 연말정산시에도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