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대손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