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돈번것은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앱테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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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얼마 이상일때 법인전환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규모(업종별로 15억 / 7.5억 / 5억)정도가 되시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실사업자 매출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2. 개인의 사업용재산을 법인으로 양도하면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용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개인으로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전환시, 해당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법인전환의 유불리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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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의 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업체 측에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소득신고없는 현금소득은 과세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으로 추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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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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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왜 납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세대주)에게 1년에 1번씩(8월)에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이지만 대부분 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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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결재하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인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물건을 결제한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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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미공제인 경우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2. 사실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체측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근무기간으로 보아 세금이 크진 않을 것 같으니, 입금해드리고 원천지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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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최근 10년 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세율이 적용되어 1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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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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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3.3프로 떼는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방식대로 종종 처리하고는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는 않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수당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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