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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10.09

앱테크로 돈번것은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요즘 열심히 앱테크하다보니 수익이 월급이상으로 벌리고있는데요 이건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

나중에 부동산구매할때 자금출처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금신고를해야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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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앱테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앱테크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이며 건당 5만원이하라면 기타소득 비과세되어 신경쓸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월급에 비견될 정도라면 건당5만원 초과 건들에 대해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성실함에 경의를 표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다 되기 때문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을 보내주며

    거기에 해당소득내역도 포함해서 보내줍니다.

    해당 안내문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을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게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