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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23.05.02

앱테크로 조금씩 번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앱테크로 조금씩 번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연 얼마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거나

혹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제세공과굼 낼 정도의 큰 돈은 아닙니다 ...

그런데도 나중에 신고 안하면 소명해야 되거나 환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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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원천징수신고가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제외)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회사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앱테크회사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앱테크 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