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시 세금은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세율적용이 달라지지는 않고, 성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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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할인만가능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물품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판매한 일자, 물건을 구매하는자의 사업자 정보 등을 기재한 세법에서 정한 적격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세금계산서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 할인만 가능하다는 의미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설명이 어렵습니다.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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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 출장비 관련 비용처리 여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당연히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2. 해외 지출은 사실상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영수증을 받더라도 금액과 관계없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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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처리는 업무관련된 내역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할 경우, 경비 및 부가가치세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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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등의 비품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산처리후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당기 경비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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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환전 시재로 다음 출장시에도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출장내역서와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출장비는 장부에 반영하면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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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금일날짜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2. 가산세는 없습니다.3. 오늘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본래 해제일에 발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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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 수익이 없어도 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아닌 '국민연금'이라면 사실상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미래에 받게될 연금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납부유예를 하시고, 추후 고지가 된다면 또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몰아서 고지하지 않습니다.소득금액을 판단할 때는 통장입출금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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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화폐(포항사랑상품권)의 사용도 부가가치세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지역사랑화폐는 사실상 현금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하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부가세 공제 대상일 경우에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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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23년 초 연말정산 시즌에 고지가 될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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