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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8

해외사용 출장비 관련 비용처리 여부요~

국내는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꼭 증빙이 있어야 출장비로 여비교통비처리가 가능한 줄 압니다.

1-해외도 카드로 사용하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환전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아예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해외에는 현금영수증이나 현금으로 내면 카드영수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일반영수증이라도 꼭 첨부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영수증이 없어도 해외사용분은 어떤목적으로 사용했고 얼마를 어느곳에서 쓴곳지 출장내역서라도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지출증빙서류의수취 특례라고 해서 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가산세 2%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일반영수증을 수취했을 경우 해당하는거지, 일반영수증도 없으면 가능한 건 아닌거죠?

3-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일반영수증 수취해도 가산세2%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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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당연히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해외 지출은 사실상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영수증을 받더라도 금액과 관계없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다만, 해당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장내역서로 라도 증빙을 해야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도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