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비 환전 시재로 다음 출장시에도 사용하면
예를들어 4월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그때 법인통장에서 환전을해서사용을 했고 일부 남은금액은 회사로 입금한게 아니고
시재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7월쯤 다시 베트남출장을 갈일이있어서 시재로 갖고 있던 달러 혹은 베트남동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럼 이때 출장내역서를 4월, 7월 작성하면 두가지다 비용처리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4월에 갔을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무조건 바로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고, 7월에 갈때 다시 출금해서 갔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월에갈때 처음 환전해서 출금 후 남은시재를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치 않고 7월에 시재로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어도 그 금액에 한해서 다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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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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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월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계정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잡아두시고 7월달에 지출할때 지출한 비용과 상계처리합니다.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예금출금 시기와 관계없이 지출한 시기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통장에 다시 입금하지 않고, 그냥 보유 외화로 처리하시다가 7월에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내역서와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출장비는 장부에 반영하면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