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증여받을경우 기한후 신고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기한이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사망시점이 아닌, 증여시점으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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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4,8000만원->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2월까지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됩니다. 만약,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2. 일반과세자는 매출 x 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 받은 지출)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은 환급이 됩니다.3. 간이/일반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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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이 같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단순경비율은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경품당첨소득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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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에서 22%를 제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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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지방소득세 납부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지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해당 지방세는 다른 지방세(주민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8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해당 고지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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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95만원 직장인 세금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월 급여가 395만원일 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세후급여는 약 338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세전급여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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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려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항은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기재해주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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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환차익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원화로 과세가 되므로 환율차이로 인한 손익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 차익도 양도소득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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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일반과세자 와이프간이과세자로 같은 물건 파는데 1억 이상 매출을 어떻게 분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구조는 일반/간이와 동일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다면 두분의 매출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되, 간이과세자 매출은 8,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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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는 해당토지 관할세무서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히더라도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동일하게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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