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질문자님이 부양의무자로서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이체받고 해당 자금은 실제 생활비에 사용하였지만 급여를 적금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비는 비과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