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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메뚜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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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려도 세금을 내나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9년간 월 130만원을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는데 부모님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질문자님이 부양의무자로서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이체받고 해당 자금은 실제 생활비에 사용하였지만 급여를 적금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비는 비과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기재해주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