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발생시 은행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대출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부채도 상속인이 부담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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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기숙사 임대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을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기타 란에 해당 월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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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일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자라면 임의로 인출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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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책임으로인한 패널티 정산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인 100만원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페널티 5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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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원 과 결혼식장 에서 현금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용처에서 지출하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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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bill365(웹캐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확인 안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홈택스에서 반영시까지 다소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늦으면 하루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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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원천세신고 (추석) 으로인해서 연장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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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물 계약해지 취득세 납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간 거래에서는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엣어 계약이 해제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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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2.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3.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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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시 취등록/양도세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양도세법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가등기를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보지는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 2008.04.30[ 제 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요 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가등기를 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니 가등기권자가 보유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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