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9.07
야유회 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체직원 야유회 진행시 게임상금을 팀별로 지급하려고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면될까요?

현금인출할 예정이고 금액은 100만원정도 될것같습니다.

팀별로 분배할거라 개인별로 얼마를 가져갔는지 파악이 정확히 안될것같아 급여에 포함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사유가 어떻든 간에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말씀드렸던데로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저 같으면 상금금액 만큼 회사 사업과 관련될 만한 근로자 개인카드영수증을 받아서 해당 경비에 실비지급했다고 증빙만들게할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야유회를 하는 경우 해당 야유회를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고, 상금이 개인이 아닌 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금액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금액의 인출 및 사용 용도 관련해서 별도의 품의서를 따로 구비하셔서 승인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팀별로 분배금액 정도 주기해두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임의로 인출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