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회식시 추첨을통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송년회를 해마다 합니다. 120 명정도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나 상품권 기프트카드 이런것들을 줍니다. 최고 30만원서부터 최저 10만원까지 있는데 이런부분은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 아니면 상여금중 어디로 해야할까요? 상여처리가 맞긴한데 복리후생비로 그냥 처리해도 문제 되지는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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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송년회를 해마다 합니다. 120 명정도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나 상품권 기프트카드 이런것들을 줍니다. 최고 30만원서부터 최저 10만원까지 있는데 이런부분은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 아니면 상여금중 어디로 해야할까요? 상여처리가 맞긴한데 복리후생비로 그냥 처리해도 문제 되지는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