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차용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자에게 차입할 경우, (차) 예금 xxx (대) 차입금 xxx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차입금으로 제 3자에게 대여를 해주었다면 (차) 대여금 xx (대)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줄 때 4.6%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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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생겨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해야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작성일자를 8월로 하여 본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또는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편하신 방법대로 발행하시면 되며 후자가 실무적으로 더 편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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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해당 금전이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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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결제 건 대표자가 입금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납부해야할 접대비를 회사 대표가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입금액을 차입금으로 잡고, 다시 대표에게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고 위의 방식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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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변경해서 새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7월, 8월 세금계산서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38390158&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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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품 기타소득 신고시 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동일한 지급건이므로 합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 제세과공과금을 대신 납부한다면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재하신 대로 지급을 한다면 직원의 기타소득은 244,000원이며 원천징수세금은 53,680원으로 세후금액은 190,320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후금액을 20만원을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방정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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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퇴사후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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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양도소득세 문의 합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실거주여부를 판단할 때, 통화기지국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본인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요건이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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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생활비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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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언제쯤 상향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 명확하게 예정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이번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유있게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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