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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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차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영업용 화물차 보험을 들려면 다이렉트로는 안되며 무조건 설계사를 끼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새차가 아닌경우 잘 안받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가격은 150 ~200사이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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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 종신보험 분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 보험의 계약에 있어서 완전판매를 하게 되면.. 즉 자필서명.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받고. 또 해피콜도 하셨고.. 등등을하셨다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보험료 대납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사가 대리서명이라든지.. 설계사가 상품가 다르게 설명했다는 녹취록이라든지..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참..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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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7세,4세)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대부분 어린이들은 어린이 종합보험을 또는 태아보험을 가입할때 치아보장을 넣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아직은 유치 단계이시면 어린이 보험에 있던 치아보장으로하게되죠..치아 보험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면책기간 은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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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로ᆢ간병에관한보험 알고싶어요ᆢ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비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확정될 경우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는 보험입니다.가격은 저렴하니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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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착한실비전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75세 이상이 되시면 실비 보험료가 우선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아마 실버실비나 (노인실비) 나 유병자용 실비로 밖에 할 수가 없으실 꺼에요~일반 실비보다 당연히 가격은 좀 나갑니다..75세 이상이시면.. 당연히 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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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웨딩상품은 효과적인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람상조 웨딩상품이 어떠한 수준에서 웨딩을 보장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결혼식하고 하객 양가 200~300명정도. 스드메 등 총 비용이 1500정도 나온것 같습니다.물론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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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후 얼마나 지난뒤 건강검진 받아야 진단비 발생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 가입후 90일은 면책기간 입니다.그리고 회사마다 또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1~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 그 이후에 진단시 10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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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중증 아토피에 대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산정특례가 있습니다.본인 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30~60% 수준에서 입원 외래 10%수준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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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암발견시 공단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환자들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① 대상질환 :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② 신청절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시에는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③ 주요내용 : 암 진단(등록)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 5% 적용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식대는 50% 본인부담)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암종은 5대 암인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입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속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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