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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침수차량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이번 저희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지난 20년간 한 번도 물이 찬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게 혹시나 차량 침수가 된다면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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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특약중에 자차 특약이 있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확대라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자연재해,

      즉 침수피해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보상받을 수 있으십니다. 예외로 자기과실이 100%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침수시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동중 또는 창문개방등에 침수는 보상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에 추가 특약(단독 사고)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가입하시고,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주차금지구역 주차, 창문을 열어둔 상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윤정부에서 침수차량을 보상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