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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태풍등으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으면 보험관계는 어찌되나요?

태풍등의 물난리로 차량이 침수당했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넘어와서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건물주에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차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이 유료주차장이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주차장 이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그외는 자차처리 하셔야합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전손처리가 되면 자동차 보험에 등록되있는

    차량가액을 지급받게 되고 보험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풍으로 물난리이면 자연재해입니다 건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보험에서 자차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홍수 혹은 집중호우에 따라 지역이 혹은 건물이 침수되면서 자동차에도 피해가 있을텐데 이중에서도 상습침수지역이고 많은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공지 및 예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보 이후에 주차를 하였거나 선루프, 창문등을 열어서 본 피해에 대해서는 침수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피해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부분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태풍이나 침수의 경우는 자연재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이나 천둥 같은 자연재해는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 주지 않는 몇 안되는 항목들인데요.

    자연재해, 미용 등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겠면 몰라도 보험사에서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