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강간미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초등6이면 만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소할 수 있고, 당연히 4년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과거 범행을 화제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녹음한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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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관련 법 도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바뀐다할지라도 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도 변함이 없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2. 집주인 바뀌는 걸 꺼리는 이유는,,만일 새 집주인이 무자력자라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약 내용이..너무 당연한 내용을 특약이라고 넣었네요, 원래 집주인은 계약만료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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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녹음하는 분이 분노조절장애와 대화하는 상대방 아닙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나 상황은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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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개월까지 말 안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인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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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포 된 야한 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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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일경우 학교폭력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법적처벌이 가능하려면 학교폭력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야 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 이라면 이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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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혼인관계 해석 및 상속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자녀만 상속인 이고 어머니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2.3.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법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았다면, 과거의 모든 혼인과 이혼이 기재되므로 어머니와 혼인도, 이혼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5. 현재 배우자가 아니면 전혀 상속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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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심문조서 작성을 제가 했는데 복사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지금은 즉시열람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즉시공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은 지체없이 복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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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전세사기인데 버텨야하는건지 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부를 잘 보지 않고 간과하였고, 그럼 전세계약을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 하고 한 것인가요? 신탁등기가 되면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신탁회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집주인하고 한다고 가정해도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면 무권리자와 계약을 한 것이네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질문자 님은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락인이 매수한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버틸 수 없고 퇴거 요청을 하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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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관련 점유 시효취득에 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과일나무는 민법 제256조 부합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베어버려도 됩니다. 단 과일 나무 주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땅 주인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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