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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도 있어서요.


불안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기 앱을 켜 놓고 일을 해도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나중에 증거로 녹음한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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