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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상태로 묶여있어서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채무자가 압류은행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할 수 없습니다. 3.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변제기를 정한 때는 변제기 익일부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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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사고를 당해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두개의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피해자는 13세 미만 어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른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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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특허권과 저작권은 다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이며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저작물 중에서도 특허성을 지녀야 하며 고도의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가장 큰 차이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이 있으나 등록을 하면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 입증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합니다.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특허성이 부족하여 특허등록은 못해도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고 저작권은 등록을 굳이 안 해도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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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하고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전화와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1년 10/7 계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연장불가 특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전 6월~2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만기에 종료됩니다. 23년 10/7 이 계약 만료일인데 8/7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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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도되나요?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021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2022년 또 개정되서 부패, 5억이상 경제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경제범죄, 무고죄, 위증죄 등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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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의 학폭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등학생이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만 10~14세는 소년부송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입니다. 사건발생 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발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기산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영구적으로 남고 치료가 안되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꼭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듯이, 민사소송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거나 어영부영 넘어가서 뒤늦게 굉장히 후회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민사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2999418008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법률 /
폭행·협박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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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연애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또한 이혼 소송 전부터 알던 사이면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리합니다. 즉 남녀가 단순히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불법행위가 됩니다.이혼 소송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없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유책배우자 이고, 이혼 소송 중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일방만 이혼을 원해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청구를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면 이혼소송 후에 처음 만난 것이라도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칫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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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일 저녁과 이튿날 여자가 먼저 문자가 와서 호의를 표시하고, 다음 데이트를 기약한 것으로 보아서,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증거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와 문자가 모두 이에 속합니다.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없으나 당사자의 진술도 직접증거 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단 본인의 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할 수 있으므로,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간접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행위가 다소 모순 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이없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개개인의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형사절차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끔 수사, 재판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며 누가 더 논리적이고 정치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허위고소가 명백하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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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고 사실이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발언은 대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특별히 공익 사유가 없다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됩니다. 전형적인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참고하실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itzum7024/223136905043법무법인동광: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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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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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고, 기망의사는 입증도 어렵습니다. 즉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모를까, 처음에는 실수로 한 것이고,현재 돈이 없어서 나주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2. 고소 전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무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통지를 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이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 입니다. 즉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지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발신자, 수신자, 날짜 등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이 27만원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까지 갚아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거나 자신에게 27만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워낙 소액이어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4. 소장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날라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으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소장이 날라올 일은 없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만일 입건된다고 해도 약속한 돈을 갚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철회하면 무혐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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