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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코끼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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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없어 고견 여쭙고자 질문합니다.

사건의 개요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년전 작은아버지가 해외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상태로 해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큰고모가 해외에서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서류처리나 재산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고모의 계좌로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재산이 입금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뒤 얼마 안남았다며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사망하여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작은아버지의 재산이 개인당 5000만원 정도 입금된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고 큰고모 에게 500만원을 제한 4500만원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거부 하였습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일까요 아니면 다른 죄로 민사소송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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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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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유뷰분반환청구소송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서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몫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고인은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상속분의 1/3로 더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균등하게 공동상속이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배우자 , 자녀, 부모가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균분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1/n로 나누어 상속인 1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큰고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침해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고, 큰고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고모가 상속재산분할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을 달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