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없어 고견 여쭙고자 질문합니다.
사건의 개요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년전 작은아버지가 해외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상태로 해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큰고모가 해외에서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서류처리나 재산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고모의 계좌로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재산이 입금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뒤 얼마 안남았다며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사망하여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작은아버지의 재산이 개인당 5000만원 정도 입금된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고 큰고모 에게 500만원을 제한 4500만원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거부 하였습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일까요 아니면 다른 죄로 민사소송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