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나요?
1 대 1채팅방에서 "역겹다", "가정교육 못 받은 것 같다",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 같아 딱하다"와 같은 말을 했는데
닉네임은 언급 안 했어요
이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성립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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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방이라면 모욕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가해자, 피해자 이외에 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 보고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면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