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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나요?

1 대 1채팅방에서 "역겹다", "가정교육 못 받은 것 같다",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 같아 딱하다"와 같은 말을 했는데

닉네임은 언급 안 했어요

이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성립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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