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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대가 법 모르고 그러길래
모르면 싸닥치라고, 니 자전거 비싸지도 않은거 왜 올리냐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부모욕 모욕을 하였는데 이게 특정성이 안되서 고소가 어려울까요? 통매음도 가능해 보이는데
통매음은 요즘 처벌되는거 보면 힘들겠죠?
정통법 명예훼손이나
성립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욕설)이 주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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