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에서 댓글로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가 법 모르고 그러길래

모르면 싸닥치라고, 니 자전거 비싸지도 않은거 왜 올리냐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부모욕 모욕을 하였는데 이게 특정성이 안되서 고소가 어려울까요? 통매음도 가능해 보이는데

통매음은 요즘 처벌되는거 보면 힘들겠죠?

정통법 명예훼손이나

성립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욕설)이 주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