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로 통매음 고소 접수됐는데 무혐의 가능한가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남자친구 릴스 댓글에 뭐라달았길래 (욕은없었는데 기분은 나빳음) 제가 대댓글로 악플달시간에 당신 부모 달달차나 바꿔드려라 불쌍하다 거짓 거렁뱅이 인생 / 부모한테나 잘해라 너같은거 낳는다고 ㅂㅈ뚫리게 고생했을거아냐 (초성으로씀)/ 무식한거 티낸다 서 가라 통매음도 모욕죄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법이라곤 좆도 모르는 애미 ㅂㅈ 찢어벌라 ㅋㅋ

이렇게 달았는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는데 무혐의 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위와 같은 욕석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조사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현이 본인이 화가 나서 한 모욕성 발언이고 통매음과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무혐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