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dm으로 욕하고 조롱하는거 고소 못하나요?
친구였다가 손절한놈들이 인스타 dm으로 몇달에 걸쳐서 계속 욕설이랑 조롱섞인 말들을 하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적인 발언은 안해서 통매음도 안되고 모욕죄는 공연성이 해당이 안된다고 안되는거 같고 협박죄 이런건 안되나요? 같은 지역에 살아서 마주치는것도 두려운데 이렇게 반복적인 욕설은 직접적인 협박을 안했더라도 협박이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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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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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시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욕설과 조롱섞인 말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공포심을 가지게하기 충분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보내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므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