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으로 욕설을 받았어습니다

제가 알기론 1:1디엠으로 욕설을 받아도 고소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디엠은 욕설+ “정키련” +“느금마” 라는것과 개패고싶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또한 고소가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기재된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디엠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