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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수상한떡볶이
제가 알기론 1:1디엠으로 욕설을 받아도 고소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디엠은 욕설+ “정키련” +“느금마” 라는것과 개패고싶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또한 고소가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기재된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디엠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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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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