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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돼지281
멋진멧돼지28124.02.23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꾸 찡찡대길래 보기 싫어서

1. 관심받고 싶은 것 같다

2. 관심종자

3. 남친밖에 자랑할 게 없냐

식으로 상대방의 SNS 익명 사이트에 윗 내용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ㄷㄷ...

이런 발언에도 모욕성이 있어서 고소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소 안되는 수위의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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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심종자라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를 쓴 것인지가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표현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익명사이트라 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