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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강력한가지나물
대댓글로 비공개 계정에서 지랄하지마 병신아 라고 달아놓은 게 실제로 고소가 되나요? 피해자도 비공개 계정이면 특정성 성립 안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계정이라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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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고려할 때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익명의 계정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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