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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풍부한홍차
일단 상대는 비공계 계정인데 이름만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비공계 계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릴스에 댓글로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병ㅅ,빡통,고ㅇㅏ,뇌 반 쪽 잘랐냐 등등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댓글이라서 공연성이 성립하는 건 아는데 인스타는 상대 특정 할 수 있는 거 아닌 이상 고소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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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누군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는 비공계 계정으로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신상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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