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비공개계정 고소 가능한가요?
X(트위터) 비공개계정(팔로워 4명)에서 타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름 외에는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끔씩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욕설의 수위가 자ㅅ하라는 등 센 수위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의 계정을 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은 캡쳐본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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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부분에 대하여는 이름외 다른 정보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성적인 발언 부분은 통매음 성립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