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우빈을 위해 기도한 신민아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도롱이
도롱이

트위터와 같은 장소에서 발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

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자' '(가족) 없을 듯'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공개적으로 대상을 지목한 상태로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트위터 특성상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새적으로 대상을 지목하였고, 해당 상대방이 제3자가 입장에서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특정이 어렵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