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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역하다’`불쌍하다’라고 하는 댓글 인스타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이디 언급은했는데 이런 말로도 고소가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역하다는 표현은 명백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고 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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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 모욕 여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 언급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