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실명 거론 욕설 댓글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한 댓글에 대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니 공연성이 성립하고 실명을 거론했으니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ㅂㅅ, ㅅㅂ, 찐따ㅅㄲ 같은 욕설 사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이라도 이상한 짓거리 하면 벌 받는다는 걸 좀 깨우쳐주고 싶어요 아예 응수를 안한 건 아닌데 실명 언급, 욕설 등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와 같은 욕설 역시도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가 붙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그 익명성으로 인해 단순히 실명을 기재한 거나 언급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