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궁금하네요 익명성이고 별명한테 욕을 한셈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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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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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 또한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욕설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이나 별명에 대한 욕설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익명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