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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궁금하네요 익명성이고 별명한테 욕을 한셈인데 말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 또한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욕설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이나 별명에 대한 욕설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익명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