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욕설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이나 별명에 대한 욕설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