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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라는 커뮤니티? sns에
특정으로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고, 영상 제목을 부모님욕을 써놨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
영상 제목: 싸물고 살아 부모 없는 년아 #추천 #분노전시 이렇게 제목이 이렇더라구요. 고소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는 특정의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영상제목에 부모님 욕을 써놓은 경우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때 특정인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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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부모님을 향한 욕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자로서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